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228조의2
제228조의2
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①
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1.
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.
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(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3.
이전에 발급 받은 지도사 자격증(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,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)②
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..